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일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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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26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병기 원대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조성·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해각서 1조에 규정된 '상업적 합리성' 원칙도 법안에 담겼는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충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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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이번 달 1일 자로 소급해 25%에서 15%로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특별법인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 앞으로 보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 자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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