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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수 있었던 '키맨'" [스프]

[이브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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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이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형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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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실 CCTV 제시하며 "한 총리 내란 가담 증거"

오전 10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특검의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반대 의견 개진,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형수 특검보와 검사들은 우선 한 전 총리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방조하고,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위증 혐의도 지목했습니다.

<내란특검 최종 의견 진술 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입니다."

특검은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피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회의실 CCTV 영상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제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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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최종 의견 진술 中>
"국무위원들 모두 말려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이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당일 행동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의 동조 의사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만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한 거로 봤습니다.

"행정부 2인자 변명 용납 안 돼"…5·17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례 언급도

특검의 구형은 점심 휴정 시간 이후에 나왔습니다. 김형수 특검보는 12·3 사태가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내란 범죄의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됐다면서 45년 전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을 언급했습니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더욱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형수 내란특검보>
"(1980년) 5·17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회 폐쇄에 관여한 주영복에게 징역 7년 선고하면서 타인 힘에 밀려 소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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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징역 15년 구형 이후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의 최후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의 경우 내부자들 사이에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내란은 우두머리 지휘자와 관여자로서 처벌될 뿐이라는 겁니다. 또 특검이 공소 제기 당시에는 내란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 최후 의견 진술>
"구체적 사실관계 변경 없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 특검 스스로 양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한덕수 전 총리는 오랜 공직의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후 진술>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고 한 건 결단코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재판 '가늠자'

이진관 재판장은 1심 선고를 내년 1월 21일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말에 기소됐는데, '1심은 6개월 이내 선고'라는 내란특검법 기준에 따라 다섯 달 만에 선고기일이 잡힌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오늘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펼친 논리와 증거를 검토해 형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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