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76년간 법령에 규정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그간 여러 차례 개정에도,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인사처는 이후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뀝니다.
또,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개정 법령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