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악용…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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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 차려진 가공공장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식약청과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로 60대 A 씨와 B 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태국에 있는 B 씨의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본산 해산물을 가공한 뒤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B 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 해당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이들은 1억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관은 앞서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와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품종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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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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