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압수품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이 5년간 125개 공사현장 (총 공사금액 1천274억 원)에 면허를 빌려주면서 받은 대여비는 총 69억 원에 달합니다.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 원 중 15억 7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