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청, MBK 본사 앞 홈플러스 노조 농성장 강제 철거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 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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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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