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경기 광명시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롤러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의 안전을 살펴줄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타이어 롤러 차량이 도로 위에 서 있고, 주변에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 씨가 50대 B 씨가 몰던 타이어 롤러에 깔렸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이렇게 장비 후진하면서 뒤에 서 있다가 부딪힌 거예요. 기사가 이제 후진하면서 (차량) 빼 가면서 일체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가 봐요.]
7년 차 현장 관리소장인 A 씨를 덮친 타이어 롤러는 높이 2.9미터, 무게 15톤에 달하는 중장비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며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장비 뒤에 있던 A 씨가 후진하는 차량에 변을 당한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롤러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을 살피는 신호수는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시공사와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 발주업체 관계자 : 저희도 지금 형사들 오고 조사를 지금 받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노동자가 장비에 깔리거나 장비가 뒤집히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31명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최재영·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