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에 외국인 근로자 상대 불법대부업…3년간 55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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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관련 계약서

아들과 아버지가 국내에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는 부자 관계로 A 씨가 아들입니다.

A 씨 일당은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9천120명을 대상으로 162억 원을 빌려주고 최고 154%의 이자를 적용해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태국에서 어학원 상호로 SNS에 광고를 올리며 모집책을 섭외해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이었고,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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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은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와 국민연금 등 전액을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게다가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 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1천500회에 걸쳐 50억 원 이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한 데 이어 관할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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