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경남 산청경찰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를 몰다 맞은편 오토바이를 치어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8분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회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인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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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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