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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에 결국…3억 원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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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광장시장에서 음식값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고요?

최근에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서명 200여 건도 확보했는데요.

일반 점포들은 바가지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시장 전체 이미지가 실추돼 손님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육회 전문점은 주말마다 200석이 꽉 차던 매장이 이제 예약도 없다며 매출이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고 강정, 전통 공예점도 한국 손님은 물론 외국 손님마저 줄었다며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광장시장은 건물 기반의 광장 시장과 먹자골목 중심의 광장 전통시장으로 나뉘는데 명칭이 비슷해 바가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일반 점포 상인회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점 상인회는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종로구는 양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소송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서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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