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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 이상한데" 봤더니…운전석에 떡하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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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운전자가 반려견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호 대기 중에 운전석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차가 흔들리듯 움직여서 운전자를 보니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지만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운전자의 시야와 조작 능력을 방해해서 급정거나 차선 변경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도 강아지는 죄가 없다며 운전자를 신고해야 한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아니냐 등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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