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111억 꿀꺽…전직 기자 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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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 피의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으며 이후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포함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와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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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A와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약 9년간 2천 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해 총 111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사에 특징주나 테마주, 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나 주가상승 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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