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었고, A씨도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 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최희진,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