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에게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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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나나 모녀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 즉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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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 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A 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 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업이 없었고 이른바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도 A 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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