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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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선장을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종을 맡았던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 264명을 태운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 60대 김 모 씨가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객선 운영사의 운항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율도 부근은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지만, 김 씨는 여객선이 좌초됐을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휴게시간이어서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선원법 위반 혐의 적용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일등항해사 40대 박 모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A 씨에 대해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항해사는 여객선이 좌초되기 13초 전 조타수에게 방향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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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박 씨가 조타수 A 씨에게 조타기를 돌리라고 지시한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 VDR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다 방향 전환 시기를 놓친 박 씨가 충돌 직전에서야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타수는 "자신은 조타기 근처에서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면서 "전방을 살피는 건 항해사의 업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경은 항해 기록 장치에 저장된 운항 기록을 분석하면서 다른 선원들이 당직 근무 수칙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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