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받는다…"지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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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내년 1월 16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자진신고를 할 경우 여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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