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