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 전 대통령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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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김계환 전 해병 1사단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출범 143일 만이자, 특검에 사건을 넘긴 공수처가 2023년 8월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한 이후 2년 3개월 만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격노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려 위법·부당한 지시가 이뤄진 사실, 이에 불응한 박정훈 해병수사단장에 대한 보복 목적의 항명 수사가 이뤄진 점 등 '권력형 직권남용 범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채상병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종섭 등이 순차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사건 수사기록이 회수되고 결과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의혹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대령이 폭로하며 드러났고,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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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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