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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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약침 안내 문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원외탕전실이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을 말합니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골자는 약침 평가 강화와 행정 절차 합리화입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꾸고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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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혜택이 크지 않아 올해 10월 현재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중 22곳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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