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입니다.
올해 원탁회의에서는 ▲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일용·기간제·용역·파견노동자 등 605명이 25개 분과에 참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언급 비율이 분야별로 30∼40%에 달했습니다.
근로 시간 등 기초노동질서와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도 언급됐습니다.
노동부는 원탁회의 참석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으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를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