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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1심 선고에…"'불가피한 저항' 확인" "낮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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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임이 확인됐다고 논평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현격하게 낮은 선고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내려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으로 내고 오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긴 해도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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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국회법 위반에 5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시킨 건 잘못이라며 항소심에서 부당한 양형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여야 모두 선 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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