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뒷쿵'으로"…일부러 교통사고 내 보험금 2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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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간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총 348회에 걸쳐 약 23억 8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노면 지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 자체를 꾸며내기도 했으며, 아예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는 작은 사고인데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 병원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원을 방문해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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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로챈 보험금은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총책에게 50∼80%가량 송금됐습니다.

총책들은 모두 과거 보험사에서 일해 보험 관련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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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공모하는 SNS 대화

이들은 선후배와 친구를 꼬드기거나 인터넷 카페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광고 글을 올려 가담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ㄱㄱ(공격, 들이받을 차량을 의미), ㅅㅂ(수비, 들이받힐 차량), ㄷㅋ(뒷쿵, 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고, 구체적 범행을 위한 공모는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 대화방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을 일으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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