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4주 이상 빨라진다…공정위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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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심사 절차가 4주 빨리 진행되고 위원회 심의 기간도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취지가 유사합니다.

개정안은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청 사업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했습니다.

현재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상정과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상정시 의견 제출 기간은 일반 사건 규정과 마찬가지로 각 3∼4줍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한이 최대 8주에서 4주로 주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가 개최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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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 심의로 규정돼 있는데, 실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사보고서 관련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가 열리도록 합니다.

현재는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기간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 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구술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습니다.

동의의결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자발적인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허가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명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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