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김용현, 이상민 두 전직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와 대립하며 법정에서는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2명은 15일간 감치 처분됐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오전,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가 증언 거부 권리를 고지하자마자, 증언을 거부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럼에도 증인 선서는 해야 한다고 하자, 이 역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관/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후 공판에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변호인과 재판부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이 법정 방청석에 서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증인과 변호인 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응하지 않고 소란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위반자를 15일간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신문에 앞서 혼란이 이어진 가운데, 두 전직 장관은 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질문에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정 선서나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