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론으로 설전 벌이다가"…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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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역배우로 알려진 A 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고,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본인이 직접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범행 수법·내용이 매우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인정돼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요구된다"며 기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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