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에셋 첫 IMA 사업자 됐다…고객예탁금 기업금융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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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오늘(19일)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IMA 사업자가 탄생했습니다.

두 증권사는 연내 1호 IMA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현재까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4곳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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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IMA와 발행어음을 합쳐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발행어음과 IMA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경우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 수준의 모험자본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반면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됩니다.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모험자본을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으로 정했는데, 이에 더해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추가했습니다.

위험이 적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쏠림을 막기 위해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모험자본 공급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한도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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