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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입에서 "법정형 사형"…이상민, 재판 기싸움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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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증인이 깊이 관여한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이 전 장관을 다그쳤습니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이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가 "그것 말고 할 말은 없냐"고 되묻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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