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도움 거절…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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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경찰서 전경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했던 50대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어제(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1분 시흥시 정왕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신고 대상인 50대 주취자 A 씨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깨웠습니다.

이어 A 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는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는데, A 씨는 바로 근처인 "○○에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를 바로 앞까지 끌고 와 탑승을 권했으나,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울 수 없었던 경찰은 그의 몸 상태 등을 확인하고는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아프면 119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A 씨는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A 씨가 "잠시 쉬다가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수 미터 떨어진 공원 정자로 A 씨를 부축해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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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여 분간 A 씨와 대화하다가 오후 8시 23분 시화병원 응급실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7일 오전 5시 44분 A 씨는 경찰이 신고 처리를 종결했던 장소인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자살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인과 관련, 현재로선 비가 내리는 등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한 저체온증 등 여러 추정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 종결까지 지은 주취 신고 현장에서 피신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자 신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사불성이 아니었고, 내·외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매뉴얼을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찰차로 귀가시켜주겠다는 경찰의 권유를 거절할 정도로 본인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해 만취 상태로 볼 수 없었다"며 "A 씨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단순 주취자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담당 경찰관들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밝히고,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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