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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협사격 필요하지 않냐 물어"…경호처 증언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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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18일) 재판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공수처 체포에 저항하던 당시에 대한 중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지난 1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경호처 간부 A 씨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는 특검팀 질문에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A 씨의 특검 진술 조서도 제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변인들도 경호처에 체포방해행위를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 씨는 신문 과정에서 "비상 근무를 서던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일을 내려주며 고생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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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당한 행위이자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 가운데 내일 예정된 서증조사 절차와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김 여사 재판 심리 과정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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