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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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조직원은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오늘(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 된 정 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6월 구속기소됐지만,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천381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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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 맞느냐"고 물은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12월 19일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로맨스팀 팀장격인 정 모(32)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2천만 원, 추징금 5천352만 2천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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