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1년이었으나, 제도 악용을 막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화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중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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