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탭을 기존 전화번호부 방식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해 제보하고, 청원 감독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카카오는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을 4주라고 봤을 때 월 208시간 근로시간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회사가 이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휴가와 휴일 제도를 현행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