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 전체에 오물과 욕창…신고 당한 남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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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자료화면

현직 부사관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 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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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 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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