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되나…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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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 공휴일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개정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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