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타이완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