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채권추심 모습
최대 2만 4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천815%에서 최대 2만 4천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만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의 1천200배에 달하는 이자를 뜯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과 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수법을 일삼으며 채권추심을 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했으며, 가정 파탄을 겪기도 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중요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발생한 19개 사건을 병합 수사한 강원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52개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혈을 짜내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천42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총 5억 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