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하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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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약 분업 원칙을 깨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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