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 주가 조작 판박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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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1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모습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팀은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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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은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광남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특검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들과 함께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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