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브로커' 이 모 씨에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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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 범죄"라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가 (가진) 권력이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고, 금품 수수는 그런 행태의 일환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한다"며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는데, 많은 걸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지난 8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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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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