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업자, 추징보전 해제 요청…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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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 보전된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묶여 있는 재산을 되찾으려는 민간업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돼 있는 재산 500억여 원에 대한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했고,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천억여 원의 재산을 묶어 뒀습니다.

그런데 남 씨 측이 '1심에서 관련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이 혐의로 추징보전된 재산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남 씨 측은 SBS에 "추징보전된 재산 대부분에 이미 세금 문제 등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 추징보전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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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 측은 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 포기로 검찰로서는 일단 남 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검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나 기관의 민간업자들 재산 가압류 신청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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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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