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내세워 2천억 대 불법 투자금 모은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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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사무실 사업설명회

가수를 이사로 내세워 사업을 홍보하며 2천억 원대의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가수 C 씨 등 투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본사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2천89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국에 지사 35곳을 두고 유명 가수인 C 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해 수익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층으로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여 원을 A 씨 일당에게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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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는 암 치료비나 집 재개발 보상금을 A 씨 일당에게 투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3만 명가량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경찰에 신고한 306명의 피해 금액을 19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수익 93억 8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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