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내란특검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14일) 오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조 전 원장이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이틀 만입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의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이 규정하는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