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약 0.6%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63% 하락했습니다.
지난해(-4.78%)와 올해(-0.31%)에 이어 3년째 내림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3.62%), 울산(-3.43%), 세종(-2.96%), 광주(-2.69%), 인천(-2.45%) 등에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서울은 1.10% 상승했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68%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0.51% 오른 데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세종(-4.14%), 울산(-2.97%), 대구(-2.37%) 등에서 하락폭이 컸고, 서울(0.30%)과 대전(0.15%)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 등 249만 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기준시가에 의견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방식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관련 문의는 안내센터(☎1644-2828)를 통해 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개별 통지합니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고시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됩니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