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을 하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정체가 황당했다고요?
네, 50대 대리운전기사 A 씨는 지난달 새벽,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특히 제한 속도 100km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리며 과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과정은 사실상 우연이었는데요.
고객 B 씨가 과속 경고음이 울리자 기사의 얼굴을 확인했더니, 바로 직전 술집의 옆자리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 대리운전 앱을 통해 배정된 기사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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