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지원자 부족하면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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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군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복무 의사를 묻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족한 병력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은 지난달 이같은 방식의 병역제도 개편에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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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PD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추첨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초 연정 합의 초안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ZDF방송에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 2,600유로(약 442만 원)의 월급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18만 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목표입니다.

그러나 자원입대만으로는 이 같은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조건부 징병제를 구상해 왔습니다.

연정은 일단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를 어떻게 시킬지 등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일간 벨트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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