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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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경찰 수사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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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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