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석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여야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고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