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양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이를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추적했으며 관계 기관과 공조 끝에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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