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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도 이천·광주 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콜택시 업체 운영자들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주지청은 오늘(12일) "경기도청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이천시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해 온 주요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운영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입니다.
검찰은 "무면허 업체가 손님들로부터 콜택시 배정 요청 전화를 받으면 기사들에게 무전기 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요금, 손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5억여 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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