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전 의원이 2021년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